한국경우펀딩(주),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,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.
미국/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.
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(여신회사)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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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한국P2P금융협회 공시지표 변경 안내
작성일2018-05-17
안녕하세요 한국경우펀딩입니다.
협회 공시지표 표기와 관련하여 변경 사항을 안내드립니다.
한국경우펀딩은 한국P2P금융협회 정회원사로서 협회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.
최근 아래와 같이 연체율 및 부실율 표기에 대하여 한국P2P금융협회가 지침을 전달함에 따라